생후 59일 아기가 국회에 등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 촉구를 위해 아기와 일터에 온 겁니다.
흰색 정장 차림의 용혜인 의원, 아기를 품에 안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질의응답을 위해 아기와 함께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많은 플래시 세례에 잠든 아기가 혹시 깨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엄마를 위해서였을까요.
아기는 시종일관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아기가 순하네요?) 오늘 좀 유난히 순한 거 같아요. 원래는 되게 매운맛인데 오늘은 엄마 일하는 곳인 걸 아는지 매우 협조적입니다.]
현행 국회법을 보면 회의장에는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의장 허가가 필요한데요.
'아이동반법'은 수유가 필요한 국회의원의 24개월 이하 자녀도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출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첫 사례인 장하나 의원은 임기 종료 뒤 한 언론 기고를 통해 "넉넉한 코트 안에 만삭의 몸을 숨기고 다녔다"고 고백했습니다.
'청년비례로 뽑아놓고 나니 아이 낳고 일 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까 봐 그런 거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 신보라 의원은 이번과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앞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이동반법'을 두고 일부에서 비판과 우려도 제기됩니다.
출산 뒤 경력단절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직장 내 어린이집 같은 돌봄 서비스 문턱을 낮춰야지 일터에 아기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해결되겠느냐는 겁니다.
국회를 시작으로 관련 문화 정착을 기대하는 용 의원 바람과는 달리, '그들만의 법안'으로 남을 거란 비관적 전망도 있는데요.
용 의원은 청년 정치인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특히 남성을 위해서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저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여성과 남성 의원들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제한되지 않고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라 생각하고요. 아이동반법의 빠른 통과를 각 당 원내대표님들께 부탁할 예정입니다.]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중략)
YTN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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